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사이트 'E-나라지표'에서 연도별 1심,2심 무죄현황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각 검찰청에서 작성한 선고내역 자료를 조회하여 산출한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도까지 급격하게 1심무죄율이 증가한 것과 2심무죄율도 조금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그간 이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며 1,2심 무죄율이 증가하는 는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때문이 아닌지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2013년도까지 취합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2년도까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해온 1심 무죄건수가 2013년도에는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2심무죄율은 조금 증가하였구요.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제1심무죄 |
계 |
2,447 |
2,221 |
2,362 |
3,187 |
3,941 |
4,587 |
5,420 |
5,772 |
5,858 |
5,224 |
(무죄율,%) |
0.17 |
0.18 |
0.21 |
0.26 |
0.29 |
0.37 |
0.49 |
0.63 |
0.63 |
0.55 | |
구속구공판 |
253 |
195 |
160 |
165 |
167 |
223 |
190 |
163 |
202 |
143 | |
불구속구공판 |
1,032 |
892 |
975 |
1,427 |
1,740 |
2,027 |
2,274 |
2,187 |
2,336 |
2,173 | |
구약식 |
1,162 |
1,134 |
1,227 |
1,595 |
2,034 |
2,337 |
2,956 |
3,422 |
3,320 |
2,908 | |
제2심무죄 |
계 |
759 |
851 |
895 |
1,116 |
1,166 |
1,252 |
1,203 |
1,145 |
1,142 |
1,259 |
(무죄율,%) |
1.28 |
1.51 |
1.77 |
1.88 |
1.81 |
1.84 |
1.72 |
1.7 |
1.83 |
2.02 | |
구속구 공판 |
96 |
92 |
89 |
111 |
71 |
102 |
110 |
87 |
116 |
139 | |
불구속구공판 |
663 |
759 |
806 |
1,005 |
1,095 |
1,150 |
1,093 |
1,058 |
1,026 |
1,120 |
■ 지표 개념
무죄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으나, 판사가 심리한 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선고하는 판결이나 명령을 말함.
이 지표에 대해서 검찰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과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1심무죄현황이 다소 감소한 것은 무리한 기소를 자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표해석]
■ 지표의 증감 및 변동요인
° 2013년 제1심무죄는 5,224명으로 전년대비 171명 감소하였고, 제2심무죄는 1,259명으로 전년대비 119명 증가하였음.
° 연도별 1심 무죄인원 변동추이는 2005년도를 제외하고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06년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함.
° 연도별 2심 무죄인원 변동추이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조금씩 증가하였고, 2010년도부터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조금씩 증가 하고 있음.
° 2003년도 이후 무죄인원 및 무죄율의 상승은 신 형사재판방식 시행이 시행되면서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보다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른 법원과의 견해 차이,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수집 곤란 등 수사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신 형사재판방식 시행 이후 재판부의 사건당 기록 검토 및 공판진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보다 공판정에서 현출된 증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
° 재판부가 자백 사건에 대하여도 범의 등 자백여부를 일일이 재확인하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증가
° 신 형사재판 방식의 정착에 따른 법원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시 요구, 증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에 기인
°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기록보다 제1심 소송기록을 중시하고, 항소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견지에서 유죄인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 진술이 변경.번복되는 경우 원진술의 신빙성보다는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선고 하는 사례 빈발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무죄심증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
■ 향후 정책 방향
° 수사 및 증거수집 단계에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위법성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한 기소로 억울한 사람이 기소 되지 않도록 함.
° 공판검사를 증원하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증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며 공판과정에서 입증소홀로 무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의점
o 무죄가 선고된 사유는 법원과의 견해차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의율착오, 증거판단 잘못, 판례와 상출, 공소유지 소홀 등으로 그 요인이 다양함
o 무죄선고 사건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그 증감만으로는 기소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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