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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억 넘는 관변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자료는 안알랴쥼!

opengirok 2013. 12. 20. 13:40

알립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사업계획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청구한 결과 이 글이 작성된 후 12월 23일자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본부만 사업계획서 및 지출증비자료를 비공개했음을 알립니다. 관련자료는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억(새마을운동중앙회 제외)

2011년 28억

2012년 28억 

2013년 29억 

안전행정부가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사업 이름으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소위 관변단체로 지목된 이들 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 (총연맹의 경우)유용·횡령한 사실이 들어나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안전행정부는 2014년 2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성과가 모호한데도 이들 단체에게 계속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써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이들 단체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꾸준히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공개 결정을 받거나, 불복절차를 거쳐야만 공개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 단체들이 안행부에 직접 제출한 사업계획서, 지출증빙자료, 사업평가단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들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와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출증빙자료(영주증 및 지출결의서 등)의 경우 사업 정산 후 서류의 보관을 각 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행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증빙자료의 경우 제출을 받지 않고 안행부에서 직접 단체로 찾아가 확인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통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지출증빙 자료 등은 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비공개통지 중 일부(새마을운동중앙회는 청구중에 있습니다.)


▲지출증빙자료 비공개통지 중 일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청구중에 있습니다.)

▲사업평가단명단 비공개통지 중 일부



먼저 안행부가 제시한 비공개근거조항 5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정보 5호의 입법취지에 볼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성립이 되는 조항입니다. 관변단체들의 사업계획서, 지출증빙자료, 사업평가단 명단이 공개된다면 과연 어떠한 업무수행의 지장을 받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바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경우 위 단체들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행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안행부의 사업비 배정이 공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평가단 명단 공개는 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 평가에 있어 평가단 명단이 공개되어 외부의 여론 및 로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가단을 구성할 때부터 외부 여론이나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평가단에 관한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비공개 근거조항 7호를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업계획서와 지출증빙자료 등은 아무리 내부 자료라 할지라도 안전행정부인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감시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또한 위의 관변단체들은 비록 비영리사단법인이긴 하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 법인과 달리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들입니다. 이들 3개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법들을 보면,

1. 국가나 지자체에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2.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3. 조세감면(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5조)

4.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10조)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조항만 보더라고 3개 단체들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할 성격의 정보입니다. 국가에서 이들 단체에게 많은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익적인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과정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국가의 예산이 사용된다면, 그러한 사업과정과 결과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며,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방만하여서는 안됩니다. 


매년 끊임없는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3대 관변단체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위의 사업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