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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25% 미설치, 중소사업장 설치지원은 저조!

opengirok 2013. 12. 4. 14:13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항상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육아와 양육에 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현재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설치 현황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 많은 의무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 4곳 중 1곳은 미설치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설치 현황

 

의무사업장

총계

의무이행

미이행

2010

(12월기준)

576

340

236

100%

59.00%

41.00%

2011

(6월기준)

564

355

209

100.00%

62.90%

37.10%

2012

(9월기준)

919

683

236

100%

74.30%

25.70%


먼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설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 20조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340곳(59%) 미 이행 236곳(41%), 2011년 의무이행 355곳(62.9%) 미이행 209곳(37.10%), 2012년 의무이행 683곳(74.3%) 미 이행 236곳(25.7%) 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년 설치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설치의무를 가진 사업장 4곳 중 1곳은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설치의무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만 공개할 뿐,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대규모 기업 위주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의무사업장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업장에도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2014년 7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예산정책처 :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이러한 사업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개 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비는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교재교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일반 사업장 보다 많은 한도와 비율로 지원받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일반 대규모 사업장 보다 규모가 적어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2010

2011

2012

2013.10.31

우선지원대상여부

비해당

50

(81.97%)

46

(70.77%)

64

(78.05%)

57

(76.00%)

217

(76.68%)

해당

11

(18.03%)

19

(29.23%)

18

(21.95%)

18

(24.00%)

66

(23.32%)

합계

61

(100%)

65

(100%)

82

(100%)

75

(100%)

283

(100%)


시설전환비

해당

비해당

총지원금액

2010

    1,031,450,000

21.56%

      3,753,190,000

78.44%

    4,784,640,000

2011

    3,543,190,000

38.76%

      5,598,540,000

61.24%

    9,141,730,000

2012

    4,652,321,000

35.82%

      8,336,020,000

64.18%

  12,988,341,000

 2013.10.31 

    3,341,380,000

34.29%

      6,404,439,000

65.71%

    9,745,819,000

 계 

  12,568,341,000

34.28%

     24,092,189,000

65.72%

  36,660,530,000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설치지원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훨씬 적게 지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10월 31일 까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현황은 전체의 23%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치 지원금 역시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의 지원금이 대규모 사업장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10월 31일 까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시설 전환비는 총 125억원 정도입니다. 반면 대규모 사업장의 시설전환비는 같은 기간 동안 총 24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사업장 보다 우선지원사업장에 대한 지원 비중과 한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현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치비 지원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의 시설전환비만이 포함되며, 신축비·매입비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설치 공간 확보가 전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공간확보 자체가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경우 정부지원이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용률은 우리나라 보육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특히 직장어린이집은 근무 중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에 있어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