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연봉 스스로 정하는 한국 국회의원들 연봉 세계 최고 수준!

opengirok 2013. 11. 14. 17:06



한국 국회의원 “내 연봉은 내가 정한다”

연봉 1억 4천여만 원 세계최고 수준... 독립산정기구 등 대안필요  



국회의 시설, 헌정회 지원금, 겸직 등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 전반에서 재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보수 내역을 수당 하나 하나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 국회의원들의 보수와도 비교해봄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적당한지 아니면 보수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일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역까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 외에도 많은 수당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수당들을 함께 봐야 정확한 보수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의원들의 수당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 항목들과 회기 중에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특정시기에만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의 비고정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매달 지급되는 고정수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1: 국회의원 보수 중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고정수당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변적인 입법활동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특별활동비와 1년에 두 차례씩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별도로 존재한다. 



표2: 특별활동비 및 상여수당 항목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들 연봉은 얼마?


특별활동비 항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각 의원들마다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수당내역을 토대로 국회의원들의 대략적인 연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월 고정수당 1천 31만 1760원의 12달분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합하고 가변적인 특별활동비를 고정시키기 위해 임의로 임시국회를 제하고 정기회 중 100일치 특별활동비인 313만 6000원만 받는다고 가정하여 합산했을 경우, 대략적인 국회의원 연봉은 1억 4109만원 가량이나 된다.



표3: 국회의원 연간 보수(2013년 기준)



연봉 수준이 이정도면 고액연봉자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초 고액연봉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 1억 4109만 7920원 최저임금 4860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3629일을 휴일 없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예가 너무 극단적이라면 다른 예도 있다. 8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농업제외)은 313만 1000원인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757만 2000원으로 국회의원 연봉은 노동자 1인당 평균연봉의 3.7배에 달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그 간 얼마나 올랐나?


위에서 살펴본 국회의원의 보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 간 국회의원의 보수가 언제, 얼마나 올랐는지 인상 추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4: 국회의원 보수 연도별 인상추이



위 표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세비는 비교적 오랜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2년 연속으로 대폭 인상 되었다. 2011년에는 일반수당이 20%인상되며 일반수당을 기준으로 하는 상여금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가 동일하게 각각 20%씩 인상되었고 관리업무수당 또한 20%인상되었다. 월마다 받던 86만 8400원의 가계지원비가 타당성이 부족해 폐지되었지만 결과적으로 1년 총액 기준 5.9%의 세비인상 효과를 봤다.


여기 더해 작년 9월에도 보수가 또 인상 되었다. 2년 연속으로 보수 인상이 있었던 샘이다. 지난해 9월에는 2011년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일반수당이 3.5%로 소폭 인상되었으나 이는 일반수당이 기준인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관리업무수당도 동시에 같은 비율로 상승했다는 걸 의미한다.


일반수당이 3.5% 인상에 그쳤지만 1년 보수 총액이 15.3%로 크게 인상되었는데 이는 매월 받는 입법활동비가 기존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65.8%로 유래 없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헌데 이게 다가 아니다. 가변적이어서 통계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입법활동비의 대폭 인상은 입법활동비를 통해 산정하는 특별활동비의 인상을 뜻한다. 따라서 2012년 9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수 인상은 실제로는 통계에 표시된 15.3%를 훨씬 웃돌 수밖에 없다.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지난 5년여 간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수당항목마다 20%이상 대폭인상과 3.5% 이상 소폭인상이 있었다. 즉 일반수당의 인상률이 높은 해에는 입법활동비가 소폭인상 되었고, 일반수당이 소폭 인상한 해에는 입법활동비가 대폭 상승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3년째 지속적이고 뚜렷한 보수 인상효과를 봤다. 결과적으로 특별활동비를 인상분을 제하더라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국회의원 연간 보수는 총 22% 이상 상승했다고 봐야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 보수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나라 의원들의 보수와 비교해 보는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현재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국회현안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에서 주요 5개국의 의원에 관한 지원제도들을 분석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국회의원 보수는 다음과 같다.



표5: 주요 5개국 의원 보수 원화환산비교(2013년 10월 16일 시장환율 기준)


각국 국회의원 보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현안보고서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의원 보수가 가장 높았는데, 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연 보수는 17만 4,000달러로 약 1억 8,550만원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약 4800만원 가량 더 많다. 다음으로는 높은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 의원들의 연간 보수는 1,552만 8,000엔을 받고 있다. 한화로는 약 1억 6,8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다 약 3000만원 가량 많은 셈이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3개 국가는 미국과 일본보다 의원들의 보수가 뚜렷하게 낮았다. 프랑스와 영국 의원들은 각각 8만 5202유로와 6만 6396파운드의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한화로 각각 약 1억 2300만원, 1억 1300만원으로 한국의 국회의원들보다 보수가 낮게 나타났다. 


유럽 3개국 중 의원 보수가 가장 높은 것은 독일이었는데, 독일 의원보수 수준이 그나마 한국과 비슷했다. 독일의 하원의원들은 9만 9024유로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한화로 약 1억 4269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이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보다 500만원 가량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비교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특별활동비를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독일과 같은 수준 이거나 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요 5개국 의원 보수를 원화로 환산해 단순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무척 높은 편으로 봐야 한다. 그 이유는 주요 5개국의 화폐가치와 물가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에도 한국 국회의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국회의원들 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독일과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한국 국회의원 보수의 국제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불완전하다. 비교대상이 적고 시장환율과 물가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국가간 의원들의 보수를 비교하려면 다른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물가를 바탕으로 OECD, 세계은행, IMF 등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구매력평가환율(Purchasing Power Partties Exchange Rate)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의 의원 보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방법이 보다 안정적이며 객관적이다.



표6: 20개 주요국 국회의원 연봉(2012년 기준, PPP 환율 기준)


*양원제의 경우 상하원 보수가 다른 국가의 경우 하원 연봉을 적용

*일본과 스위스는 연봉평균 활용, 스위스의 국회의원 연봉은 2011년 자료임.

출처: 류현영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http://www.politics.kr/?p=575)


위 표는 IMF(국제통화기금) World Economic Outlook이 발표하는 PPP 환율을 기준으로 20개 주요국의 국회의원 연간 보수를 미국 달러로 변환해 비교한 표이며. 국회의원 보수에는 임금성격의 수당을 포함했다. 


위 표를 보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 보다 잘 드러난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전체 비교대상 20개국 중에 18번째로 국회의원 보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다 국회의원 보수 수준이 높은 곳은 미국과 일본 단 두 국가뿐이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로권 국가들보다도 보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서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독일 의원들의 보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PPP 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니 결국 실질적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수준이 독일 의원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이한 점은 소위 복지국가군이라 불리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의 의원들의 보수는 PPP 환율기준 7만-8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스페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국회의원 보수책정제도 개선 필요해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보수수준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과는 사뭇 다른 현실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의 국회의원 보수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보수의 결정구조가 시민들의 감시와 객관적인 비판 없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 일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나타나 있는데 이 법률에서는 수당을 “별표”에 따로 명시를 하고 있고, 이 수당액수의 인상 등 조정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국회의원의 보수는 국회운영위에서 논의한 뒤 국회의장이 결재로 성립되어 되어왔다. 즉 국회의원의 보수를 규정하는 법률이 기본적인 수당의 근거만 제시하고 보수의 조정은 국회운영위와 국회의장에 위임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보수의 결정은 국회가 직접 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의원보수를 결정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독일 정도이다. 이런 경우, 의회의 결정에 대해 견제할 기구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더구나 한국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보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들이나 언론이 정보공개청구와 그 밖에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들의 보수와 인상추이를 알 수 없다. 이런 폐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회의원 보수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즉, 의원들이 유권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의원보수에 대한 공개가 불투명 하다는 말이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보수는 총 7개의 수당항목과 상여금을 합쳐진 금액으로 산정되어 보수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 이로 인해 수당을 따로 분리해 인상해 빈번하게 보수 인상의 효과를 누리기도 용이하다. 동시에 시민들이나 언론이 이런 경향들을 감시를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 보수 중에 특별활동비와 같은 가변적인 수당이 존재하는 데다 여러 수당 항목 중 하나만 누락되어도 정확한 국회의원 보수를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영국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회윤리감사기구(IPSA, Independent Parliamentary Standards Authority) 누리집.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의원보수를 결정·공개하고 이에 대한 설문조사 등도 진행한다.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에서는 의회와 분리된 독립기구가 의원보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의회윤리감사기구가 의원의 보수를 책정한다. 의원보수가 대표적으로 낮은 노르웨이, 스웨덴과 호주의 경우에는 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존재해서 독립적으로 의원 보수를 산정하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독립기구들은 국가 전체의 임금인상율과 물가상황, 여러 경제적 여건들을 고려해 의원들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위의 국가들은 모두 PPP환율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원보수가 한국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런 상황을 검토했을 때, 한국 국회의원 보수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맡겨두기 보다 보수책정에 관한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서 한국도 전문가와 시민사회로 구성되는 전담 독립기구의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한국 국회는 국민 수 대비 의원정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후에 의원정수를 확대할 경우 이런 독립기구가 제 기능을 해 국회의원 보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최소화하며 남게 되는 예산을 통해 확대된 의원들의 보수를 충당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