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중구청은 행정정보공개 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보공개 법적 처리기한이 10일인데 비해 대폭 단축한 기간인데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 확대 운영 계획을 조성해 열린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언제쯤 자료가 나올려나?’하고 항상 기다리는데요. 기관에서 직접 행정정보 기간을 단축하고 정보공개 확대운영을 한다는 소식을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6월 13일 서울시 중구 최창식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및 전용차량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는데요. 중구청의 정보공개 대상에는 구청장에 관한 정보는 제외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14일(공휴일 제외)만에 정보공개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리기간을 6일로 단축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선, 무려 14일만에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 정말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의 취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라 공개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일 전 중구청에 지난 5년간의 지원금내역을 8일 만에 공개 받은 것을 보면, 14일이라는 기간을 둘만큼 많은 내용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관용차 운행현황은 주행거리나 주유비용 등을 2년 1개월분을 총 합쳐 제공한 1장짜리 정보였으며, 축조의금 내역은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창식 중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어떨까요? 자료를 보는 순간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를 정도로 사용내역이 간단했습니다. 주로 ‘업무추진의 위한 관계자 협의’, ‘현안업무 관계자 협의’등으로 4~5가지 내용이 대부분 이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용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사용했는지도 구체적인 기록이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기관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개를 하더라도 이번 최창식 중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처럼 어떤 업무로 사용했는지 모를 정도로 대략적인 내용만 공개한다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더라도 그 부당함이 쉽게 밝혀지기는 예전보다 더욱 어려울 것 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3.0’을 주장하면서 모든 공공기관 또한 많은 정보공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보를 공개하였지만, 그 정보의 가치와 질이 떨어진다면 공개를 안하는 것 보다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3.0’에 발맞춰 모든 공공기관이 보여주기 좋은 정보공개 정책을 내놓기 보단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 수준에 대한 우선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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