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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탈바꿈프로젝트>만약에, 우리나라 원전이 폭발한다면?

opengirok 2013. 6. 26. 16:46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도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정부와 핵마피아들이 무조건안전을 주장하지만 만에하나 0.1%의 가능성때문에 사고가 난다면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래도 상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 한번의 사고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과 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방사능오염은 어떻게 확산될지,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등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중대사고 시 피난과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고 식품을 제한하는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 현재 비상계획구역의 설정과 관련 근거 (예를 들어 반경 10km 설정시근거내용)
- 비상계획구역의 인구수
- 원전중대사고시 방사성물질 확산 예측 지도 및 관련 내용
- 원전중대사고시 관리계획 및 대처

 

 

 

참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의한 발전소사고시 비상계획구역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구역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PAZ)으로, 발전소에 가장 인접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구역에서는 ‘결정적’ 영향의 위험을 줄이기위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사능 누출 이전 또는 이후 즉시긴급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 구역은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긴급보호조치 필요 시에 대비해 구호와 대피계획을 준비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UPZ)입니다.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구호, 대피, 방호약품(요오드제) 등을 구비, 배포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사고 시 구역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대책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구역을 포괄하는 식품제한계획구역(Food Restriction Planning Zone: FRPZ 또는 Long term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LPZ)은 사고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인데요. 이 구역은 보통 환경감시 및 시료채취 결과를 근거로 평가되는데, 필요에 따라 대피, 음식 섭취 제한, 농업대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 한국그린피스 보고서 : '후쿠시마의 교훈' 참고>

 

 

 

< 한국그린피스 보고서 : '후쿠시마의 교훈' 참고>

 

 

국제원자력기구 ( I AEA ) 는 각국의 원전특성 등을 고려하여 5 ~ 3 0 km 범위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이 비상구역에 대한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청구내용에 대한 원안위의 답변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대책의 실효성 , 국내원전 특성 , 해외사례 , 도로망 지형 등 지역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 ( I AEA ) 권고범위 ( 5 ~ 3 0 km ) 내인 8 ~ 1 0 km 를 원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원전중대사고시 방사성물질 확산 예측 지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원전 방사능누출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및 기관별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전안전분야 (방사능누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상조직운영 방사선영향평가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활동 등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원안위에서 공개한 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원전사고시 비상계획구역내 인구수는 10만6천여명정도 입니다. 이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30km로 확대한 일본을 비롯해 벨기에, 핀란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비상계획구역의 설정이 더 강화, 확대되는 것과 달리 일괄적으로 8~10km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정을 30km로 한다면 490만여명정도가 됩니다. 이 490만여명들중 10만6천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원전사고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 한국그린피스 보고서 : '후쿠시마의 교훈' 참고>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 확산에 대한 예측지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전안전분야 (방사능누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상조직운영 방사선영향평가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활동 등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원안위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 매뉴얼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발전소의 밀집도도 높고 발전소 주변 인구밀집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원전이 폭발하게 되면 그 피해는 후쿠시마보다 더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설정한 비상계획구역 10km를 IAEA권고와 같이 30km로 재설정한다면 사고시에 이 인구의 이동시킬 대비도로와 대피소, 방호물품과 약품이 충분치 않습니다.

 

 

 

절대안전을 주장하기에 앞서 0.1%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그나마의 안전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원전재앙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원전이 들어선다면, 만약 그 원전이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폭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체르노빌이, 후쿠시마가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