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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관용차 운행기록 없이 매월 130만원 지급?

opengirok 2013. 6. 20. 18:32


국회사무총장의 전용 관용차인 에쿠스 차량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휴일에도 빈번하게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물론 휴일에 동창회에 참석하다 산불감시원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내 산불감시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관용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가 좀 황당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관용차로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럭셔리 세단인 에쿠스 VS380을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 관용차가 기록하고 있는 차량운행일지 또는 어떤 형식의 운행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월 주유비는 130만원씩 정액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개정보에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사유를 “국회사무총장 전용차량은 이용자가 명확하고, 예산에 따른 유류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공용차량 차량운행일지기록의 세세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차량운행일지 자체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국회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국회에는 별도의 공용차량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정부에게 적용되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따라야 할 텐데요. 그럴 경우 해당 볍령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을 정진석 사무총장이 직접 운행하고 있는지 유류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사무처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사무총장의 차량은 정진석 사무총장의 수행비서가 운행하고 있다”며 “주유비는 장관급으로 책정되어 월 130만원이고 유류비 통장이 있는데, 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모든 공용차량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른 주유비 및 유지비도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에 관한 기록 없으면 그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주유비와 각종 유지비들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방법조차 없는 셈입니다.


또한 사무총장이 기관장이라고 해서 꼭 럭셔리 세단을 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신설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인 에쿠스 VS380의 형식연비는 8.9km/l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등급으로 최악의 연비등급에 속한 차종입니다. 주행거리는 단 7,265km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는 오히려 행정부에 비해 시민들의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국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록과 정보공개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의 차량운행일지 부존재는 그에 따는 하나의 작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곳은 감시가 불가능하고 감시가 할 때, 부패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사무총장관용차운행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