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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25%증가..

opengirok 2013. 4. 22. 15:16


[출처]개콘 어르신 방송 캡처


얼마 전까지 유행한 인기 있는 개그 프로의 중독성 강한 유행어입니다. ‘~하면 뭐하겠노. 소고기 사먹겠지’만 들으면 항상 쇠고기가 생각나곤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입개방으로 외국에 농수산물 수입증가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쇠고기를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한미 FTA협정으로 광우병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2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현황’에 대해 청구해 보았습니다. 농수산품질관리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총 건수는 866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미표시가 284건, 거짓표시가 582건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표시한 곳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또한 2011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건수가 총 690건으로 2012년 위반건수가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적발 현황은 경기도가 185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전라남도가 82건, 서울시 7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2년도 쇠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 

2011년~2012년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위반하거나, 단속이 미비할 경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려는 생산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 2012년 쇠고기원산지 적발 현황 (농수산품질관리원 제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주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정육점이나 음식점 또는 마트 등 원산지 표시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업소는 어떤 유형일까요? 그리고 허위로 기재된 원산지들은 미국산이 많은지 호주산이 많은지 등의 적발내용과 함께 과태료는 얼마만큼 부과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추가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들의 유형, 적발내용, 과태료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인데요. 공개되는 데로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농수산품질관리원쇠고기원산지적발13.04.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