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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5도 위원회, 상품권 지급 부적정?

opengirok 2013. 4. 15. 11:48

                                                         이북 5도 위원회 홈피

 

이북 5도 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거나, 탈북자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예산 지출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산하기관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북 5도 위원회를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밝힌 자료를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이북 5도 위원회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이북 5도민에 대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09년 이후 2012년 5월까지 수억원(구체적 내용은 비공개하고 있음)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 구입 방식과 지급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상품권 구입방법이 부적절(위법) 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천만원 이상 구입할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일반경쟁계약 및 협상에 의한 경쟁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북 5도 위원회는 수억원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신세계 상품권을 단순히 내부 결제를 거친 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지급방식도 매우 부적절했는데요. 당연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인적사항 및 지급 금액 등이 적힌 명부에 서명날인 후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석자 명부에 날인 한 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권의 투명한 집행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 2011년 6월 25일에 실시한 북한 이탈주민 통일학교 한마음 축제행사에 참여한 이북도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참석자 수십명에게 상품권을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공공기관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단순히 주의 조치를 취했으면 환수 조치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위 사례들은 명백히 위법 행위들입니다.

 

향후 안전행정부는 단순한 주의조치 뿐만 아니라 환수 조치등을 취해야 할 것이고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좀 더 위법 적인 사실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위 사례는 두번 째 감사란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이북5도위원회 감사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