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복전협)의 2011년도 보상금 징수 및 분배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의 수령단체인 복전협의 보상금 징수 대비 미분배금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 복전협의 주요 징수금은 교과용도서 발행에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료와 도서관에서 논문과 각종 저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전협의 2011년도 교과용 도서 보상금 징수-분배 실적
교과용도서 사용료의 경우 2011년 총 징수액이 25억 7763만 5000원 이었습니다. 반면 분배된 분배금은 협회가 직접 분배한 분배금 5억 1290만 6000원, 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KOMCA, 콤카)를 통해 분배된 분배금은 2억 2670만 8000원 입니다.
또한 과년도 미분배금을 다시 분배한 금액은 2억 4086만 2000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총 분배금은 9억 8047만 6000원으로 징수금 25억 7763만5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상 분배율은 38%밖에 미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협회에 고정되었는 미분배금이 16억원에 가깝습니다. 협회의 몫인 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분배율이 턱없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전협의 2011년도 도서관 이용 보상금 징수-분배 실적
도서관 보상금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분배율은 더욱 떨어집니다. 2010년과 2011년 보상금과 과년도 미수분 징수를 합친 징수 총액은 5천17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분배된 금액은 18만 7,000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전협은 현재 수업목적 보상금지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이렇게 올해부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복전협이 기존에 징수하고 관리하는 보상금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복전협의 분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분배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미분배금을 장기간 복전협이 운영하게 되어 신탁관리단체 배만 불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 음악저작권협회도 미분배금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2010년 약 450억원에 달했습니다. 저작권법을 강화해 온갖 저작물을 상품화하고 정작 그 대가들은 창작자에게는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신탁관리단체들의 폐쇄성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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