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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권고 기관들도 무시?

opengirok 2012. 7. 3. 10:43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현황

(단위: 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2008

37

11

8

6

12

2009

31

6

3

2

20

2010

23

2

2

3

16

2011

21

4

3

2

12

합계

112

23

16

13

60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에 대해서 인권단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증명할 내용을 나왔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5억 5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중 5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각종 인권침해적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이를 수용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인권위회가 해당기관에 권고이행실적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우선 최근 4년간 내용을 보면 인권위 권고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008년 37건의 권고가 2011년에는 2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좋아진 것일까요?

 

더군다나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수용, 불수용을 밝히지 않은 채 ‘검토중’ 이라는 전형적인 뭉개기가 최근 4년 112건의 권고 중 무려 60건이 넘습니다. 무려 50%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도 “수용여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검토중인 권고사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병철 체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위상이 약화되었는지 입증 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미이행 이유 제출현황

2008

2009

2010

2011

합계

미이행건수

18

22

19

14

73

미이행 이유서 제출건수

6

2

3

2

13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게다가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미이행 제출현황을 보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미이행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답변 하지 않은 사례가 최근 4년간 13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 3항은 미이행이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통지하는지 그리고 통지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눈에 띄게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들도 무시하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사회에 얼마나 인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위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집 24페이지에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