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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아시나요?

opengirok 2012. 4. 12. 15:22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1982년 한시적으로 운용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관련 법률을 지난 29년간 25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사실상 상시적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임투공제가 연간 1조 수천 억 원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에 반면에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공제혜택 대부분을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문제제기 되었습니다.

 

R&D 세액공제 역시 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는 연구직 임금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감세효과 훨씬 큰데 이 역시 대부분 대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임투공제와 R&D세액공제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투공제를 받은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각각 어느 정도 규모의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이 얼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추가로 개별기업의 납세자료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름은 제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10일 만에 비공개 결정을 알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가 공개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별법인의 납세 및 공제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개될시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기업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비공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비공개 결정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0개 기업단위 공제현황은 일반적인 공제경향에 관한 자료이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기획재정부 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윤영선씨의 박사논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는 2009년 임투공제 및 R&D세액공제 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공제규모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출처는 국세청이었습니다.

 

 

윤영선,「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따라서 이를 근거로 윤영선 전 관세청장의 논문까지 참조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에서도 역시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법인의 현황을 추적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국세청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방법”이란 게 무얼까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태도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의 목적과 사용, 공개의 효과를 추정하고 그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시하고 왜곡·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윤영선 전 관세청장에게는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이미 제공한 바가 있음에도 일반 정보공개청구인에게는 비공개하는 처사는 정보접근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 및 세금혜택이 약 82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정보폐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효과를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국세청의 폐쇄적인 태도 역시 대기업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임투공제와 R&D세액공제를 통한 대기업 감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문제의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KBS 1TV <시사기획 창> "대기업과 조세정의" 다시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