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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태별로 본 범죄현황, 취중범죄 비율은??

opengirok 2009. 10. 29. 16:06

경찰청의 국회정보공개센터에 들어가보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범행시 정신상태 항목별 범죄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별, 정신상태별 범죄자 현황>
(단위 : 명)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8월 기간 동안의 범죄자 수로 살펴보니 특별법범이 79만 189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는 폭력범, 지능법, 절도범 등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적은 것은 살인인데요. (살인이 많게 나오면 안되겠죠~~~) 그래도 지난해 8개월동안 살인으로 검거된 사람이 788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상태는 어떨까요?

항목을 보니 정상과 주취,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 월경시 이상 등으로 구분되어 있네요.

얼마전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영구 장애를 입힌 피의자가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이 줄어들어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위 표를 보니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치가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수치 기준) 주취 상태 범죄의 경우 방화는 전체 방화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도 각각 38%, 37%로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강간 역시 주취상태에서 저지를 범행이 36%나 됩니다.
 
지능범, 절도범, 풍속범 등은 각각 1%, 6%, 5%로 그 비율이 낮습니다.



때로 술은 정신적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위의 자료를 보니 술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살인, 강간, 방화와 같은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일수록 주취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이 취중이었으면 형을 감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연구용역에서도 범행당시 음주상태가 관행적으로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영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성폭력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발생하는 취중범죄와 감경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