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찰청에 1995년 1월 1일~2009년 현재까지의 연도별 최루액 구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순간마다 최루액사용은 문제시 되어 왔고 최근 쌍용차사태와 용산참사에서도 테이저 건을 비롯한 시위진압용 경찰장비들에 대한 문제가 붉어져 각종 언론사들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경찰이 시위진압용 장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최루액구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경찰은 다음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장비 무기류(총기, 탄약, 최루액)관련 구매업무 및 보유현황 기록물등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2호, 3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
이에 다시 다음의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9년 9월 24일 귀 기관에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최루액 구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이 청구건에 대해 귀 기관은 2009년 10월 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 1항 2호와 3호를 근거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의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우선 귀 기관이 비공개 사유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2호, 3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최루액의 성분 및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최루액의 양등에 관련한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루액의 구입현황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구입금액 및 수량, 구입용도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을 공적으로 집행한 결과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해‘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최루액 구입처가 공개되어 해당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명을 가리고 부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귀 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회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위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이에 기각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결정 이유
- 최루장비는 경찰작전에 사용하는 특별관리 대상장비로 경찰 무기류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최루장비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 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 불용,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비공개결정 하였으며 또한 우리청에서 비공개세부기준을 마련 사이버경찰청에 사전정보공개 고지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귀하의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 최루장비는 경찰작전에 사용하는 특별관리 대상장비로 경찰 무기류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최루장비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 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 불용,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비공개결정 하였으며 또한 우리청에서 비공개세부기준을 마련 사이버경찰청에 사전정보공개 고지하고 있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서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귀하의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제가 청구한 내용은 최루액 구입현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최루액 구입처가 공개되어 해당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명을 가리고 부분공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공적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최루액 구입현황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도대체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일까요?
<사진출처:머니투데이>
최루장비는 경찰작전에 사용하는 특별관리 대상장비로 경찰 무기류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기각 사유,, 그럼 경찰은 그 무기를 국민을 상대로 발포하는 것이 됩니다. 집회, 시위의 현장에서 최루액을 맞는 이 나라의 국민들은 그것이 어떤 성분으로 된 것인지도 모른채, 자신이 낸 세금으로 사들인 무기류에 의해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루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공적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최루액 구입현황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도대체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일까요?
<사진출처:머니투데이>
최루장비는 경찰작전에 사용하는 특별관리 대상장비로 경찰 무기류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기각 사유,, 그럼 경찰은 그 무기를 국민을 상대로 발포하는 것이 됩니다. 집회, 시위의 현장에서 최루액을 맞는 이 나라의 국민들은 그것이 어떤 성분으로 된 것인지도 모른채, 자신이 낸 세금으로 사들인 무기류에 의해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루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셋방살이 중앙부처, 월세로 새는돈 연간 340억!! (0) | 2009.10.26 |
---|---|
2008년도 입시학원 총 수입 "5조 4천억원" (0) | 2009.10.26 |
2008년도 상속,증여세 탈루액 총 "2400억원" (0) | 2009.10.26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각종 비리행태는? (0) | 2009.10.26 |
강원지역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실태! (0) | 2009.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