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민주당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14%가 이러한 문제로 기소되어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4기 강원도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선4기 강원도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례와 선관위 처리내역
1. 유형별 조치현황
유 형 |
조 치 |
비 고 | |||
계 |
고 발 |
수사의뢰 |
경 고 | ||
계 |
21 |
1 |
|
20 |
|
금품ㆍ음식물제공 |
19 |
1 |
|
18 |
|
선심관광ㆍ교통편의제공 |
1 |
|
|
1 |
|
인쇄물배부등 |
1 |
|
|
1 |
|
강원도 지역에서만 금품 및 음식물제공, 선심관광 및 교통편의제공, 인쇄물배부등의 이유로 21건의 위반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거법위반의 가장 큰 유형은 금품 및 음식물제공이었는데요. 이에 선관위에서는 경고 20회, 고발 2회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은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투명한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자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선거법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도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현황에 대한 전체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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