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진보연대)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경범죄 항목들의 많은 부분을 범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찰과 여당 측은 이 점을 들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이전의 법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단순 범칙금 부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더 손쉽고 빈번하게 범칙금으로서 국민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구걸행위, 과다노출,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단속하는 기준점도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두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