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신영철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촛불재판의 진행과 관련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용산철거민 참사사건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하는 이메일을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것이 밝혀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만약 이메일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면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 채 묻혀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두 사건은 모두 공식적인 업무의 절차가 아닌 사적인 이메일을 이용해 업무지시를 내린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식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