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으로 공개된 글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했다.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대 은평구의회는 새롭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의회가 새롭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 살펴보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또,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방의회마다 공개하는 정보항목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