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의정활동 정보공개, 어떻게 확대되나

opengirok 2022. 9. 5. 13:16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으로 공개된 글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출범했다.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대 은평구의회는 새롭게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의회가 새롭게 공개해야 할 정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평구의회



하나 하나 살펴보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또, 의원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방의회마다 공개하는 정보항목도 다르고, 공개 방식도 각기 달라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 참에 지침에 따라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의정활동 정보를 정리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해당 메뉴를 통해 일괄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도록 방법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의회마다 같은 내용의 의정활동 정보를 각기 다른 메뉴와 게시판에 무질서하게 올려놓아서 자료를 모을 때 마다 고생하던 과거를 떠올리면 정말 속시원한 개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


지침에서는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3개 분야로 나누어 23건의 공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는 겸직 현황처럼 새롭게 법적인 공개 의무가 생긴 항목도 있지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처럼 원래 공개 의무가 있었지만,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어 정작 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정보도 있다.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현황처럼 조례로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공개하고 있던 정보도 있으나, 정책연구 현황, 학술연구용역 현황, 행사개최 현황 등 대부분 지방의회가 잘 공개하지 않던 항목들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들은 기존에 공개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회 운영과 의회 사무에 대한 부분에서 공개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말까지 지침에 따른 의정활동 정보공개 개선을 권고한 만큼, 머지않아 시민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데 더욱 편리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 활동 내역 공개가 의무화 되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이에 따라 지방의원 역시 임기 개시일 이전 3년 동안 민간부문의 어디서, 어떤 직위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내역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서 재직했거나 대리, 자문 등을 제공했던 곳에 대해 특혜 제공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아예 사전공개를 의무화 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공개 청구 등이 들어오면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했는데, 여기서 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한 법인과 단체, 사업 및 영리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명시하였다. 변호사 등이 대리하거나 자문했던 내역은 비밀유지 의무나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일부 비공개할 수 있으나, 적어도 공직자 본인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여,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기구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신고 내역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용산구의회의 경우 이미 지난 달,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겸직신고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역시 함께 공개했다. 은평구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사전적으로 공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