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