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3

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한나라표 '통비법'은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남용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한성의원의 대표발의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확대 시키는 법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신중해야 한다지만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통비법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하고 있을까요?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비법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통비법의 취지는 현행 통비법이 말하고 ..

무소불위 권력 우려되는 국정원

국민의 알 권리 위협하는 비밀보호법안 국가정보원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비밀보호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시민단체의 정부감시활동 등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선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외에도 통상·과학·기술개발 등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이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해 비밀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초유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등’자를 포함시켜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만이 비밀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