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16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 밝혀야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정황과 사실이 정보공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특명팀'을 만들어 최소한 민간인 38명 이상을 집중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이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불법사찰 문건을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

국가정보원은 사찰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김상균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김선희 3차장. 사진: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오늘(26일) 최근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잇따름에 따라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공개에 적극 협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배우 문성근, 영화 의 제작자 이준동 뿐만 아니라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사찰피해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재동 화백의 사찰 관련 문건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림에 ..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본인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2017년 11월 국정원이 본인을 사찰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구요.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국정..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

국정원, 이제는 검찰 수사 지휘까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고위층에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종용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정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를 개입하는 것을 넘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8,503억?!!

정부 예산서를 찾기 어려우시거나(실제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07년, 2008년만 기관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합계를 내 보았습니다. 합계를 내보니, 엄청난 금액이네요. 2007년의 경우 8,128억, 2008년의 경우 8,503억에 달합니다. 2009년도의 경우에는 총액만 찾을 수 있었는데, 역시 8,503억원이었습니다. 2007년, 2008년 자료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고 연간 4,000억원이 넘습니다. 그 외에도 1,0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곳으로 국방부, 경찰청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