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16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 함께 ‘대공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ㆍ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합동수사단은 국정원 청사 내부에 설치됐으며 수사단장은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맡고 경찰에서 경관급을 포함한 20여 명을, 검찰은 법리 검토와 자문을 맡을 검사 2명을 보내 총 50여 명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는 국정원이 내년으로 예정된 대공수사권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틀을 사전에 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의 ‘국정원 개혁 되돌리기’인 ..

[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토론회 참석자 및 진행 순서 (하단의 토론회 포스터 참고)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

[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논의를 중단하라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성명서와 의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 최소 900명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어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60년 불법사찰 흑역사를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찰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찰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그런 만큼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국회의원 전원의 신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