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정보공개청구 제도 및 시민사회 운동 사례를 꾸준히 번역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생각한다 오쿠츠 시게키 (NPO 법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상무이사) 번역 : 장하나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본어 번역 자원활동가)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1999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는 뒤에서 보듯이 아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시민이 자유롭게 공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대강이나마 갖추어진 것이다. 정보공개법에 앞서 정보공개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