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침해하는 대통령경호실 인권위에 진정

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한겨레 기사) 정보목록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경호실의 황당한 답변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청구한 2014년 당시 경호실의 정보목록을 공개했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2017.6.13/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의 밀실행정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몇년 간 청구했던 경호실 대상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

[기자회견] '청와대 캐비닛 문서' 공개하라!

지난 14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삼성경원권 승계지원방안, 문체부 블랙리스트,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룬 서류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기록관리전문가단체는 2017년 7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건의 문서의 목록 및 사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은 이번 논란이 된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후 공개결정이 나오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서’ 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보공개 잔혹사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종말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은커녕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지난 4년의 국정운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실태를 통해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비공개’로 숨겨왔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를 역대 최악의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 명명하고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청와대의 정보공개 위법 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출처:미디어오늘(바로가기 클릭) 1. 확인 할 수 없는 행정..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대통령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이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 없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참사 전후로 각 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 1심에서 대통령서면보고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 2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을 법무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박종철 기념관' 의문스러운 경찰의 운영 의지, 방문 안내 홈페이지도 없애

*소제목을 먼저 훑어 보시면 글을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 1987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박종철 열사 추모제에서 '서울대 언어학과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추도시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 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차가운 날 한 뼘의 무덤조차 없이 언 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맴돌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 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앗아 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밝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 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

지난 5월 19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까. 공공기관이 투명해질까’ 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가 이 날 진행되었거든요. 이 날은 간만에 아주 진지하게 회의공개법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뜨거운 불금 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는 어떠한지, 외국의 회의공개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뤄져있는지에 대해 김유승 소장의 발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아직 한국에 ‘회의공개법’ 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다 보니, 대상부터 범위, 방법까지 어떻게 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이 될지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들이 제대로 남겨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어 법에도 공개보다는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6년째 정보공개기관인지 몰랐다고요? (헐~)

개최 준비 6년째 평창동계올림픽 , 정보공개 관련 제도 갖추지 않아 헌법적 알권리 침해 중 2018년 2월 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지요. 약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1년 7월 6일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으니, 벌써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해온 지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셈입니다.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평창동계올림픽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측에서는 스스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었는데요. 즉,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정보공개법을 위..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었던 '유가족 대기실'만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