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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노조원에게 쏜 테이저건, 그전엔 어떻게 사용했나?

opengirok 2009. 7. 29. 16:46

평택의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한지 70일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조측에서도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파업양상이 거칠어졌습니다. 정부 또한 공장 주변에 많은 경찰병력을 배치하였으며, 물을  끊고 생필품과 의료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등 인도적인 차원의 물품 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경찰이 대테러 진압도구인 전자충격기(테이저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으로 발사되어 피부에 닿으면 5만볼트의 전류가 흘러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경찰은 방어적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요. 테이저건 발포 과정에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 2명이 얼굴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쌍용차 노조


2007년 11월 7일자의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테이저건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일보 기사보기 : 범인잡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안전 불감"

경찰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테이저건과 관련된 몇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 정두언의원에게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테이저건의 단가는 113만원으로 2006년에는 8억2천만원, 2007년에는 7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경찰청에 의하면 이 전자충격기는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1999년~2003년간 미국 국방부연구소 등 9개 기관에서 안전성 시험을 거쳤으나 이상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위의 세계일보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조사내용과는 다른 답변입니다.

이밖에도 같은 해 노현송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현황에 대해 요구를 해 공개를 받았는데요.

2007년 기준으로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충격기는 총 1,400정으로 보급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경찰은 2년동안(2005년~2006년) 전자충격기를 총 20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강도나 폭행 등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전자충격기의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테이저건에 쏘인 쌍용차 노조원의 위 사진을 보니, 경찰이 얼마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안전수칙

∙ 14세 미만자․노약자․임산부에게는 흉기를 소지하고 대항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금지

∙ 단순시비 소란자․주취자 등에는 사용 금지

∙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

∙ 근처에 인화성 물질(휘발류 등)이 있는 경우 사용 금지


경찰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