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왜 유언비어가 많을까?

opengirok 2009. 6. 24. 10:31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이다. 눈만 뜨면 이곳저곳에서 소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믿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한쪽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데모 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서로 누군가는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출처 : home.itcanus.net/actiontools/9951/page/11



  이런 소통은 인터넷 공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아침 인터넷을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정보에 돌아다니고 있다. 대통령,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등록되고 있고, 그중 팩트와 소문이 뒤섞여 있어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 이런 정보들은 각종 블로그, 게시판 등을 통해 “카더라” 통신으로 유포되기 시작하여, 메신저를 통해 빛의 속도로 전국에 퍼져나간다. 과거 구전으로 확산되던 괴담과는 그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속도가 빠른 만큼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면 우리사회는 크던 작던 혼란에 빠진다. 이런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정보통신분야는 훨씬 더 발전하고 있지만 소통은 오히려 더 막히고 있다. 그러면 소통이 이렇게 막히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일차적으로 네티즌들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등을 신설해 누구라도 모욕을 느낄 수 있는 글이면 검사가 판단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해 진다.

  그러면 과연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다니는 것이 네티즌(시민)들의 책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과거 역사를 보면 우선 국민들이 정부가 불신하면 언제라도 유언비어는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언비어는 괴담으로 이어졌고, 괴담은 공포로 이어졌다. 아무리 유언비어를 단속하려 해도 되지 않는다. 역설적이게도 유언비어를 단속할수록 점점 퍼져나갔고, 퍼져나가는 만큼 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그러면 이런 유언비어는 왜 기승을 부릴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유언비어는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때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얼마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권력기관으로 불리고 있는 검찰에 대한 정보공개률 통계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매우 흥미롭다.

 

검찰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2007년

2008년

청구건수

공개건수

공개비율

청구건수

공개건수

공개비율

대검찰청

270

77

29%

994

133

13%

광주지방검찰청

52

26

50%

90

28

31%

전주지방검찰청

68

29

43%

50

21

42%

제주지방검찰청

8

3

38%

7

2

29%

대구지방검찰청

71

32

45%

135

51

38%

대전지방검찰청

71

31

44%

107

35

33%

청주지방검찰청

18

7

39%

53

10

19%

부산지방검찰청

73

38

52%

93

37

40%

울산지방검찰청

8

3

38%

31

10

32%

창원지방검찰청

33

17

52%

86

26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1

3

27%

48

15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1

7

23%

47

11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7

10

37%

55

11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1

2

18%

50

13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86

95

51%

262

106

40%

수원지방검찰청

45

18

40%

171

36

21%

의정부지방검찰청

35

11

31%

97

25

26%

인천지방검찰청

29

7

24%

99

34

34%

춘천지방검찰청

12

5

42%

354

14

4%

1059

421

40%

2829

618

22%


 
위의 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노무현 정부 끝 무렵 이었던 2007년과 이명박 정부의 첫 시작이었던 2008년 전국 검찰청 정보공개률을 공개한 내용이다. 필자는 처음 이 통계를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7년에 비해 2008년은 정보공개청구 건수도 2배 이상 늘었지만 놀랍게도 비공개률도 2배 이상 (참여정부 40%→이명박 정부 22%)늘어났다.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2007 42% 공개률을 자랑하던 것이 2008년도 단 4%만 공개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되었지만 검찰청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갑자기 검찰청의 비공개률이 높아진 것일까?

  이뿐만 아니다. 일선 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우선 정보공개센터가 과거 대통령들의 일상적 얼마 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공개해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전직 대통령 사진들은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학생들(정보공개센터 회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 받은 것이다.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든 사진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고, 그 공개 받은 내용은 다른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그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국가기록원의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학생에게 전화를 해 “연구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정보공개센터에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니 홈페이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필자는 저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를 해도 담당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할 뿐이다.

  그러면 위 담당자의 말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선 정부에서 업무의 결과로 생산·수집한 기록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부 기록물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업무의 결과물이며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목적으로 청구를 해 국민들에게 공개를 다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운운하면서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의 자격이 의심이 될 정도이다. 과연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공부라도 한 것일까?

  이러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을 두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위 사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많은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감사를 시행한 공무원의 성명, 하위기관으로 파견한 공무원들의 명단이 비공개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공무원들의 이름을 왜 비공개하는 것일까? 그 심리가 매우 궁금하다. 더군다나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에 대해서는 비공개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각종 위원회의 외부 참가인원의 성명 및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봐도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기록원의 경우도 필자의 기록물공개심의회의 명단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비공개 결정을 하기도 했다. 기록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들의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재밌지 않은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저 난감할 뿐이다.

  비단 이런 문제는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언론사 기자들이나 지역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묻지마 비공개” 남발되고 있다. 그 내용을 듣고 있으면 너무 기가 막힌다.

  춘천의 한방송사에 일하는 기자는 “범죄예방위원회 목록을 청구했던 한 지방검찰청의 경우, 검사장이 해당 기자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보공개청구 했다고 괘씸죄 적용해 잡아가기라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쯤 되면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언비어는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런 현실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정보공개법을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비공개’로 처리될 뿐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참여정부 말 벌칙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극적이기 까지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간다면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다.

  이글은 참여사회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