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법원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서 해요?

opengirok 2009. 6. 15. 10:28


“법원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서 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찾아봐도 기관명에 법원은 안나와있다. 

 정보공개시스템(옛 ‘열린정부’)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입법/사법/행정부 가운데, 행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은 별도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한다.

 그런데,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상당히 낯설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우선 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과 달리 회원가입이 안 돼 매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필수는 아니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

 가장 불편한 것은 기관 다중 선택이 안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춘천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두 군데를 동시에 선택해 같은 내용을 청구하는 것이 안된다. 18개 법원에 모두 청구하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열 여덟번 입력해야한다. 청구인이 불편하면, 기관은 편해지고, 청구인이 편리해지면, 기관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다.

 불편하지만,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고나서 열흘이 지나면, 또 다시 불편함이 기다린다. 정보공개청구가 익숙하지 않은 법원은 수수료 받는 계좌도 갖고 있지 않다. 계좌가 없으면 수수료 어떻게 받으려고 하냐고 했더니 겨우 특정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입금했다고 알려주고 나서야 자료 공개가 됐다. 입금했다고 안 알려주면, 그냥 날짜만 흘러간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더 불편한 과정이 기다린다. 바로 이의신청이다.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이의신청은 버튼 하나면 끝이지만, 법원은 이의신청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한다. 팩스도 안된단다. 원본이라야 한다는 거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8조(이의신청) ①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항은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법원만 꼭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도록 한 부분은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국회정보공개규칙도 마찬가지여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정보공개는 국민이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다. 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유독 별도의 규칙을 정해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보공개를 원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불편을 끼치는 것은 분명 시정돼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해놓고, 또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도 모르게 해놓고 있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학습 역시 최소한 의무교육과정을 통해서라도 모든 국민이 숙지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국민주권국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