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학교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대학에서 정보공개제도 활용하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잡은 물고기를 먹기만하기 보다는, 내가 한번 잡아보자!!
우리는 왜 정보에서 배제되는가?
지난 2008년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원이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대학생 한명에게 돈 천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월 32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매학기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 매번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및 동결, 학교의 재정 공개를 외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학교당국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 허공속의 메아리가 될 뿐이다.
사진출처 : azeizle.tistory.com/503
연세대학교에서도 지난해 “부자학교 펀드감시단”을 구성해 학교 재정을 공개하라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3년부터 연세대학교는 이화여대와 함께 삼성 YES펀드를 조성하여 재단적립금을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또한 수익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학생들이 학교 적립금의 운용내역과 수익현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부자학교 펀드감시단”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의 펀드운용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요구한 상태이다.
학생은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 주체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이 학교의 중요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운영에서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운영의 어느 부분에서도 학생들의 알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정보공개제도가 뭐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이 업무의 결과로 생산하는 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8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법은 과거처럼 정보를 찾으러 국민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제정 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부 연구자나 시민단체에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 법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기관들도 부지기수다.
정보공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정보이다.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원하는 내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유형의 기록을 말한다. 이 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접수 및 수집한 정보도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하여 각급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된다.
대학도 엄연한 정보공개 대상 기관
위에서 보았듯이 법에서는 각급학교도 정보공개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이 말은 규모가 큰 국공립 대학교만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작은 유치원도, 또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립대학교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도 모두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정보공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대학을 찾기란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어디 이뿐인가. 공개할 정보의 실체라 할 수 있는 기록마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대학이 기록의 생산, 등록, 분류, 폐기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자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니 정보공개가 잘 되고 있을 리 만무하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자신들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학교를 만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정도니 말이다.
실 예로 얼마 전 「한겨레21」에서는 각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한 “로스쿨 합격생 실태보고”의 조사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기사화 한 바 있다.
정보공개제도, 대학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학교의 정보에 학생들이 접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이런 정보들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보통의 학생들은 알지를 못하니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2008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대학정보공시제도’를 통해서도 학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각 대학의 예결산 내역, 취업률, 재단전입금,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아직 대학은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시되어있는 자료들에 신뢰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공시되어있는 자료들은 대부분이 통계자료거나 최종 현황 정도이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결과는 반쪽자리 정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업무과정 중에 남겨진 ‘기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신분과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절대 어렵지 않아!
정보공개제도가 어떤 것인지도 알았고, 왜 중요한지도 알겠다. 하지만 그건 “생선은 참 맛이 좋아. 그리고 우리 몸에도 건강하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말이다. 정보공개제도를 실제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 아는 것이 힘!
정보공개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 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청구를 한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 엉뚱한 정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정보공개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록관리법까지 이해한다면야 금상첨화겠지!
-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면 되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 각 부처 홈페이지,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 편의기능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 범위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있다. 공사,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와있는 서식을 작성해 팩스,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청구해야만 한다. 아! 우편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 일반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할 경우 청구서를 분실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작지만 큰 힘
1년에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도 학생들은 나의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를 못했다. 알려주지 않으니 원래 알 수 없는것인가보다 하고 체념하는 사람도, 답답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알아내면 된다.
대학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운동에 참여한다면 이제까지 은폐되고,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던 학교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학교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학교행정에 대해 검증하는 역할을 해 나갈 때 비로소 학내 민주주의의 성숙은 물론,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결코 어렵지 않은 정보공개청구가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작지만 가장 큰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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