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옆에 두고 활용하기 - ‘만들기, 남기기, 보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한조 회원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 어디선가 생산한 기록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 요청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생산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뿐이지요.
이 때 생산된 기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된 사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없어져버린 경우입니다. 어쩌면 정보공개는 정보가 생산되고, 남겨져 보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록들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거나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자들은 공개내용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언제나 느긋하게 기다려야 하는 정보공개 청구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불만족스런 청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정보가 생산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는 주로 기록의 형태로 생산되는데, 이 기록은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생산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청구한 기록이 없다는 통보는 곧 청구자가 보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폐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담당기관이 생산해야할 기록을 생산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기록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통보받은 결과물을 ‘공개, 비공개’, ‘완전, 불완전’의 단순한 관점을 넘어서 생산자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논문이나 기사작성에 도움을 얻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이러한 관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논문이나 기사는 쓰고자 하는 대상(행위)이 대체로 분명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는 원하는 정보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치를 지닙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원하는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생산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생산되어 있다면, 청구자가 이를 보완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민간에서 수집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정보공개 청구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제 1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록은 대상(행위)을 완전하게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생산 및 관리과정에서 누군가의 해석과 선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록을 보는 이가 정확히 해석해 내려면 배경정보 및 보완정보가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대상(행위)을 누군가에게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면 정보공개 결과물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그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정보공개 청구는 어렵고 실망스런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청구한 정보, 즉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는지만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벗어나 한발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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