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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opengirok 2009. 2. 9. 17:21

지난해 촛불정국의 도화선은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었습니다.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내몬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저항이 촛불로 승화된 것입니다.

이후 일반 시민들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및 학계, 정부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프리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주한“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국내의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광우병은 2차 3차 감염도 가능한 만큼 동물성 사료를 통한 광우병 발생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고자료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정보사이트에 게시되어있는 자료 <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ism.go.kr/)

 

<우리나라에서 BSE(광우병)가 발생할 가능성>

우리나라는 ① 양의 프리온질환인 스크래피가 발생한 적이 없고, ② 소 사료에 육골분을 사용하지 않고, ③ 1996년부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보다 훨씬 많은 소에 대한 BSE검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BSE의심축이 발견되지 않았고, ④ 우리국민은 외국보다 소 내장 등 특정위험물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형 CJD의 사례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BSE 사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BSE예방을 위한 정부와 관련된 많은 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안별 BSE발생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SE 발생국으로부터의 육골분 수입실적 파악 및 사용처 추적이 미흡한 점이다.
 EUROSTAT 통계에는 영국 등 5개 BSE발생국으로부터 육골분 등(1,380톤)이 한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한국 관세청 통계에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국가에 확인한 결과 관련법상 자료제공은 어려우나 영국은 통계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이후 발생한 캐나다에서도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나 EU의 GBR평가 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 육골분 사용처 등을 밝혀 소 사료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 BSE검사의 유의성 부족이다.

 BSE검사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6,354두를 검사하였으나 양성결과는 전무하였다. 그러나 92.45%가 도축장 출하우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며, 기립불능우, 폐사우 등의 유의성 있는 대상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정부주도의 예찰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가의 신고유도가 미흡하다.
2000년부터 2004년 6월 까지 예찰실적을 보면 예찰농가 4,872,175호로 가축두수 349,248,363두이며 이중 한우?젖소 농가는 3,764,795호로 78.7%를 차지해 BSE예찰은 잘 이루어졌으나 농가 신고에 의한 가축방역관 출동 등은 미미하였다.


넷째, 육골분 등 동물성 사료와 남은 음식물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02년 1월까지 배합사료 공장 91개소 가운데 14개소 공장만이 소 사료 생산라인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구분 설치가 가능한 20개소를 제외한 57개소는 소 사료와 기타동물 사료를 동일 라인에서 생산하여 소 사료에 육골분이 혼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남은 음식물이 소에게 급여되는지 여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다섯째,
BSE발생국가산 수입 소에 관련하여 볼 때, BSE발생 당시인 2003년 5월 23일과 2003년 6월 18일 조사한 결과 어미 소 95두, 송아지 107두가 사육 중이었으며 이동제한 및 도축 시 BSE검사를 하도록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극히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BSE검사 없이 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여섯째, 소와 기타 가축 혼합사육농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2003년 1월 3일까지 조사된 201,661농가 중 22%인 43,383농가가 소와 타 가축을 혼합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농가(0.01%)에서는 소에게 타 가축사료를 급여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들 농가에서 이상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일곱째, 수입사료를 통한 BSE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BSE에 걸린 소를 사료곡물 재배토양에 매몰하는 경우 사료곡물이 변형 프리온에 오염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BSE발생국에서 사료곡물을 수입하는 경우 BSE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폐사축 관리 및 처리 미흡이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협공제에 가입한 농가의 폐사축두수와 폐사원인을 조사한 결과 총 2,079두가 폐사하였으며 폐사 원인은 2001년 84종, 2002년 127종, 2003년 138종의 질병에 이환되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BSE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