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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개정 지지부진…비밀보호법 제정 잰걸음

opengirok 2009. 2. 6. 10:41


국정원 주도 한나라도 편승…비밀보호법 제정은 급물살

정보공개법 개정은 ‘게걸음’, 비밀보호법 제정은 ‘잰걸음’.

국민의 수준높은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이명박정부 들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합의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마저 정부에 의해 사실상 ‘용도폐기’됐다. 이와는 달리 국민 알권리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비밀보호법 제정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은 ‘게걸음’=현 정부 들어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며 개정 논의에 소극적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정부 때에는 취재지원선진화와 맞물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아직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2007년 8월부터 4개월간 정부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논의해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부처 반발을 이유로 ‘유야무야’시키고 있다.

당시 개정안은 ▲정보 비공개 구제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보공개위원회 확대·강화 ▲악의적 정보 비공개 공무원에 대한 처벌 ▲모든 정보목록 공개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합의된 개정안의 일부를 중앙부처와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매뉴얼과 지침 등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명박정부는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는데, 이는 일부 보안과 관련한 사안이 아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보공개 제도 활성화를 적극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가 전무한 상태다. 18대 국회 들어 정보공개법 관련 개정안은 1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김영재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은 “18대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논의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밀보호법 제정은 ‘잰걸음’=반대로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 제정은 국정원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비밀보호법은 각종 독소조항으로 국민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자유를 제약할 것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기관의 자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불가능한 것도 논란거리다. 2008년 3월 발의됐다가 자동폐기됐던 비밀보호법은 그해 8월 국정원이 행안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에 상정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100여개의 중점처리법안으로 결정, 법안 제정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