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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가는 정보공개] 각 부처 정보공개심의委 '개점 휴업'

opengirok 2009. 2. 6. 10:23


문화부 등 6곳 작년 6개월간 단 한번도 안열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부처가 지난해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25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9월 4일 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곳이었다. 이 기간 동안 1∼3차례만 심의회가 열린 곳도 노동부, 국방부 등 15곳에 달했다.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돼야 하며,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도 운영에 관한 논의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공개 및 처리 등을 심의·의결한다.


여기에서 동수가 나오면 기관의 입장을 100% 관철한 것도 문제다. 동수일 때 공무원인 위원장이 직권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2005∼08년 행정안전부 심의위원이던 A씨는 심의회 과정에서 여러 번 공개 입장을 밝혔으나 동수여서 비공개 결정되는 일이 잦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해촉됐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지만 각 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요청에 따라 위원 명단을 부분공개한 기관은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15곳. 통일부는 응답 자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세청은 회의록,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들어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법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업무 일부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심의위원인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심의위원도 심의회 운영을 모르는 기형적 구조”라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보공개 제도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마저 정부의 조직 개편 이후 대통령실 산하에서 행안부로 옮기면서 위상과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김용출·나기천·장원주 기자 kimgija@segye.com, 유선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