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1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진행해 온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활용하여,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정보 플랫폼에 채용공고를 올릴 때 구직자들에게 산재 기업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자의 취업과 직업안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구인구직, 채용정보 등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채용공고를 올린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중인 임금체불사업주인 경우 이를 구직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입법 청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산업재해 은폐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이를 구직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보다 안전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업들은 구인을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청원을 제출하기 전, 청원의 내용과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처장이 각각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2018년, 여수의 한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하청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의 팔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포장해야 할 제품으로 잘못 감지한 것입니다. 작업효율을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한 것이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사고가 일어난 공장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읽는 구직자들은, 그 어렵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원서를 넣게 될 것입니다. 채용공고에서는 업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났는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사람이 죽은 기업에서, 내일 다시 사람을 뽑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사업장 안전이 개선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슬프게도 한번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에서는 연달아 사고가 터지는 일이 많습니다. 로봇 팔에 맞아 노동자가 죽은 그 공장에서는 그 후에도 화재, 폭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직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망사고가 났던 사업장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700 곳이 넘는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하다 보니,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직장을 찾는 구직자들에게는, 일하다가 죽지 않을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다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니,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정보 플랫폼에 채용공고를 올릴 때 산재 다발 기업임을 구직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구직자가 채용공고를 보면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기업, 산업재해를 은폐한 기업이 어딘지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구직자들에게는 안전한 직장을 찾을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들에게는 채용을 위해서라도 산재 예방에 힘을 쏟도록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는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에 대해, 국회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낮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돌아가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9일에도 비극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친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현황에 의하면 작년에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6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무려 644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국민이 일하다 죽어가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속과 처벌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애용하는 구직 플랫폼에서조차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단 공표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 소개의원으로 함께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재 예방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산재사업장 공개법>의 입법을 위해 3,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 청원을 준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기업의 중대재해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사업장 공표제도는 유명무실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구직 플랫폼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는 즉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소관 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하루빨리 <산재사업장 공개법>을 심사하길 촉구합니다. 저 또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소개의원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걸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겨울, 3천 여명의 시민들이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의 취지에 동의해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 이번 입법 청원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꼭 제도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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