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과 오는 6월 1일(목)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계기가 되어 지난 5월 25일(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과 관련하여 2가지 법이 개정되고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목표로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가 개정되어,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었지만 해당 거래내역은 법률에 따라 비공개되며 따라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안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4. 국회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으나, 이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전수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법은 가상자산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5. 법 개정과 함께, 국회사무처에 임기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가상자산의 자신신고 등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6.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번 법 개정의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8.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가나다 순)
- 식순 -
● 사회 :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취지 발언 :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법 개정에 대한 평가 등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배석자 : 박중석 뉴스타파 팀장, 서휘원 경실련 팀장,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
■ 기자회견문
각 당은 결의안에 따라 지금 당장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등과 관련한 법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전수조사에 대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당 각각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켰고 개정된 법에 따라 향후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이와 관련한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는 해당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지만 그 세부사항을 규율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등록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 마련되었어야 하는 국회규칙은 수년째 무소식이다.
임기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나 믿기 어렵다.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정당이 스스로 목에 방울을 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하고 있는 재정넷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각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지금 당장 임기개시일 이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하라.
둘째, 재산심사기구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가상자산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 재산형성과정을 다시 심사하라
셋째, 국민권익위는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가상자산 내역을 전달받아 이해충돌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6월 1일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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