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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윤석열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됩니다!

opengirok 2023. 4. 24. 06:57

3년 5개월의 긴 시간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정보를 비공개했습니다. 이유는 수사기밀.
 
하지만 영원한 비공개란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은 당연히 그 집행 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5개월이 걸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정 이후 검찰의 예산, 그 중에서도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회의원에게조차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정보공개소송에서 역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들어가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해놓고는 1심 소송에서는 해당 정보가 없어 줄 수 없다는 정보부존재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궤변일 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아래의 판결로 검찰의 정보은폐를 일축했습니다.
 

“피고들(검찰)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집행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심 판결문 중에서(2022.1.11)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검찰의 비공개와 싸워 우리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우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특수활동비를 시작으로 검찰에 다양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판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적인 권력집단입니다. 권력의 속성 중 하나가 바로 비밀주의인데, 검찰의 정보공개 행태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3년 대검찰청의 정보원문공개율(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되어 있는 현황)은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전체 중앙부처의 원문공개율은 36.7%이고, 국방부나 경찰청도 10%가 넘는데 말입니다. 문서생산과정부터 이 정도니 검찰의 정보비공개, 비밀주의 경향은 알만 합니다. 검찰을 ‘특별한 권력기관’이 아닌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공개입니다. 권력은 결국 썩고 맙니다. 정보은폐,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썩지 않게 하려면 정보공개라는 햇볕과 살균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보공개 판결은 검찰이 보통의 행정기관처럼 정보공개도 하고, 국민의 감시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공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4월 24일 오늘, 2023년 6월 23일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개자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집행 건별 일자, 금액 등)과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 일체입니다. 

공개되는 자료의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으로 재직한 시기와 겹칩니다. 

이제는 검증이 남았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소송 과정을 뉴스타파가 기사로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25분 15초부터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소장과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