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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opengirok 2023. 4. 18. 16:53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 10.29 이태원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사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에도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인 4/18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취지 및 목적]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만에 모두 삭제되었다고 함.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가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 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주무 부처임. 
  • 참사 직후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을 연결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이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라며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사실을 밝혔음. 그런데 당시 기관 사이의 교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교신 내용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것임. 
  • 재난안전통신망의 통신 기록을 포함해 재난 현장에 대한 기록은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또 다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존해야 할 핵심 자료임. 재난안전법 제70조 ‘재난상황의 기록관리’ 조항에도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폐기한 것임.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과 세월호 간 교신은 영구보존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무책임한 조치는 더욱 대비될뿐만 아니라 비난받아 마땅함. 
  •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4/18(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즈음해 행정안전부의 무책임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를 규탄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알리고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개요]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 이상민 행안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종로구 북촌로 15(재동83))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자 :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인사말 송진영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고 송채림 님 아버지)
발언1: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언2: 임익철 유가협 (고 임종원 님 아버지)
발언3: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변호사
의견서 낭독 (유가협)
김현수 어머니 김화숙 님
송은지 아버지 송후봉 님
이남훈 어머니 박영수 님
기자회견 직후 

▣ 붙임문서. 의견서
▣ 붙임문서. 발언문 . 임종원 아버지 임익철 님
▣ 붙임문서. 발언문.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대표
▣ 붙임문서. 발언문.  임한결 민변 이태원참사TF 변호사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발언내용

감추려고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 숨겨야 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그것은 기록이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멸실은 증거의 멸실을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그 기록을, 아니 증거를 폐기해놓고는 그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29 참사 당시, 1조원이 넘는 국가적 예산을 들인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제서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통신망을 통해 기록된 참사 당일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버 용량이 다 차서 지동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1조원 넘는 국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이 고작 3개월짜리라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는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던 참사 당시의 통신 내역이 바로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던 참사 당시의 통신 내역은 반드시 기록되고, 보관되어야 할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기록물 폐기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0조는 법이 정한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정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만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조차 “절차 없이 운영부서에서 임의로 데이터세트를 삭제할 경우 ‘기록물 무단 폐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 다수의 법률과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자료와 정보를 무단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의 폐기를 금지시키는 기록처분동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3에 의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 통보의 주체는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이, 그날의 증거가 황망하게 사라지는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기록을 엄정히 관리하고, 신속히 폐기금지를 요청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를 보존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록을 폐기해놓고,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무슨 자료와 근거로 진상을 밝히고,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입니까? 

이상민 장관은 들으십시오. 실정법 위반 행위,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발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