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서울와치에서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는 <시민의정감시단>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평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의원이 회의에 출석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만약 불출석 했다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 소명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는지 시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의원의 회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회의 불참 시 의원은 불출석이유와 기간 등으로 구성된 청가서 및 결석계 서식을 작성해 의장(혹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의무가 회의참석이며, 시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 하는 것을 방지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서울시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했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의 회의 청가와 결석에 관한 정보는 의정활동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될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의원이 합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회의에 불출석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의원별 회의 불출석 사유는 이미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공개하는 정보입니다. 2019년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의원명-소속정당-회의종류-회기-회의일자-불출석사유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지방의원이 의원 본연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를 상대로 이번 정보비공개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원의 청가 및 결석계와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의정활동 전반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것입니다.
소송과 관련 정보 원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자 김유승, 권혜진 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담당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23구합57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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