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0월 4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링크)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살펴보니, 부산행복연구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외곽 조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이 지출되는 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행복연구원이 출범한 2015년 7월, 집기 구입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으로 지출되었으며, 또 부산행복연구원 명의로 개최한 세미나, 간담회 등의 비용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정치자금에서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부산행복연구원이 주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 활동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 역시 '정치자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예산을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입법및정책개발 활동에 써야 할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범죄인 만큼, 공수처가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수처 고발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 기사를 참고하세요!
**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고발장 전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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