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정책의 발전에 뜻 을 같이 하는 여러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조직한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김예찬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정보공개의 한계를 짚고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2022년 2차 정기 토론회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일시 : 2022.04.19(화) 19:00 ~ 21:30
장소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 / 비대면 병행
zoom 링크 : bit.ly/정보공개와노동건강정책
사회 :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발표
1. 정보공개운동의 관점에서 본 산업안전보건관련 정보공개의 현황과 과제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산재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표 방식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왔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해외 사례 및 타 법에서의 공표 제도를 참고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임자운, 변호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공기관이 수집,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며, 관련 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그 알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어떤 법개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3.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 공개의 필요성(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개별기업 중심의 노동자 지원보상제도가 가져온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인과성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지않은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지원보상이 이루어지고 기업내 안전보건체계를 검검하는 계기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학술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병이나 위험요인의 발견, 공급망에 참여하는 더 많은 노동자의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쉬는 시간
지정토론 : 한동균(이수진 의원실 보좌관), 강태선(노동건강정책포럼 부대표)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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