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
오늘(1/27)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54조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8헌마1162)에서 위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다. 그동안 이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감넷 소속 단체 활동가들(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참여연대 ‘이은미’·‘김효선’·‘이미현’, 이하 ‘청구인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18. 11. 26.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를 보고 위 회의를 방청하고자 했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 활동을 수년간 꾸준히 전개해온 단체 활동가로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에 대한 개혁 입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하는지 알고자 했으나 국회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방청을 불허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 12. 4. 헌법재판소에 (1) 정보위원회가 청구인들의 방청을 불허한 행위, (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50조 제1항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다만 방청불허행위는 불허의 근거가 된 위 국회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이상 별도의 심판이익이 없어 각하)
헌법재판소는 오늘의 '위헌 판결’을 통하여, (1)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회의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는 허용되지 않고, (2) 현재의 국회법 규정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활동에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3)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각 회의마다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로 입법과정에서 이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감넷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2년 2월 4일 예정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률(안) 등에 대한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부터 다시 방청신청을 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국가사이버안보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다. 끝.
※ 오늘 병합 선고된 2020헌바428호 사건은, 군인권센터측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 관련 의혹 제기 내용’ 등이 담긴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위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공개가 거부되어,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안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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