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토대로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2019/08/2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허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Ctrl C+ Ctrl V를 사용하여 똑같은 답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응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18918 등>와 정보공개운영안내서(행정안전부刊)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 본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청구 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 · 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적극적으로 청구 정보의 존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청구서에 기재함에 있어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이 필요<대법원 2000두9212>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국가정보원이 귀하의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 식의 청구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귀하의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귀하께서 국가정보원이 청구인의 정보를 보유 · 관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개연성을 입증하고 청구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시면 귀하의 청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귀하께서 언급하신 판례<2018구합61345>는 1심 판결에 불과하여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확정판결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한 정보가 국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하며, 청구에 언급한 2018구합61345는 1심판결(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에 불과하여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일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9년 4월 정보공개목록 전체현황 캡쳐본
국정원의 경우 타 공공기관과 달리 정보목록조차 ‘Daily 테러 리포트’라는 동일 제목으로 공개될 뿐 국정원의 정보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사찰한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라는 국정원의 답변은 청구기관으로써의 의무를 져버린 태도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결과에서도 국정원이 민간인 정보수집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고용보험 데이터에 접근해 기업과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미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 밝혀진 국정원이 시민들에게 되려 이를 입증하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의견을 담아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해보려 합니다. 현재 국정원의 답변은 비공개나, 부분공개결정이 아닌 부존재, 질의진정으로 처리를 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정보공개센터가 재청구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혹시 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청구서를 참고해 주세요.
<청구내용>
청구내용의 붉은 글씨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해 주세요.
본 청구인은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접수번호 2019-97)
허나 귀 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정보를 당해 기관이 보유 관리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정보공개처리를 따를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구인 본인은 지난 2015년 10월 12일, 2015년 11월 19일 귀 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청구인의 통신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청구인의 통신정보를 통해 귀기관이 청구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감정보, 사회운동단체활동 정보 등에 관한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수집하였는지 귀 기관이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청구인 본인의 통신정보를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귀 기관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얼마만큼의 범위와 어떤용도로 활용하는지 명백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할 ‘사전정보목록’을 살펴보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어떠한 형태의 문서들은 보유관리하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의 ‘기간’만 특정한다면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표목이나 작성매체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해당 청구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의무기관이 귀 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해당 정보가 귀 기관의 소관업무인지 여부, 청구 받은 정보를 종이기록물 및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노력의무가 있습니다. 귀 기관은 정보공개의무 기관으로써 기본적인 노력의무를 이행 한 후 해당 정보의 보유 여부 및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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