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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opengirok 2019. 8. 28. 13:57


국정원의 소리 없는 사찰...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본인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2017년 11월 국정원이 본인을 사찰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구요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하여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 전 국정원이 2019년 현재까지도 '프락치'를 활용하여 민간인들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한 만큼, 혹시나 나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인지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정말 내가 국정원의 사찰 피해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국정원의 개인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했던 경험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정원의 사찰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정원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을까?

-  국정원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관심을 가진 적이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동통신사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오픈넷에서 친절하게 설명한 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2. 헉, 정말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다!

- 슬프게도 국정원의 관심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도대체 왜 나를...? 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역시 국정원과 경찰의 표적이 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통신자료를 왜 가져갔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센터에서 이미 경찰/국정원에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지 설명한 글이 있으니 따라서 청구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에서 관련 소송에서 이긴 판례가 있으니 해당 판례를 언급하면서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자료를 받기 용이할 듯 합니다.


3.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내 정보 요구하기

- 굳이 통신자료 조회부터 하지 않더라도 바로 국정원에 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공개포털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버전



PC 버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한마디로 "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 국정원이 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기를 굳이 '2014년 부터'로 적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한 활동가가 2015년에 국정원으로부터 개인통신자료를 조회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략 이 시점부터 국정원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청구를 한 것이지요.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례 번호는 제일 위에서 언급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정보공개 소송을 의미합니다. 

공개형태의 경우 '전자파일'을 선택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열람신청은 직접 해당 공공기관으로 가서 살펴보겠다는 의미고, 사본 출력물은 종이 출력물 형태로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복제 인화물은 필름이나 슬라이드 등을 인화하여 받는다는 뜻입니다. 취향 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 역시 편리하신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해당 정보를 받을 때, 출력인쇄비나 전자파일 스캔 요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청구하여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구요. 내용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 수수료는 실비 정도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연구 목적이거나 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는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이 있으니, 본인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라면 수수료 감면을 선택하고 자기가 속한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정보공개포털의 안내 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세요!


4.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경우 보통 결과가 세 가지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공개(부분공개) / 비공개 / 부존재가 그것인데요.

1) 만약 '부존재' 통지가 나왔을 경우, 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부존재' 통지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2) '공개(부분공개)' 통지가 나왔을 경우, 내가 국정원의 사찰 피해자라는 점이 확실해집니다ㅠ_ㅠ 공개된 정보들을 살펴보시면서 어디까지 털렸는지 살펴보고, 국정원에 문제 제기하기 위한 다음 스텝을 고민해봐야겠죠?

3) '비공개' 통지가 나온 경우,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어쩌구를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비공개 통지가 나왔을 경우, 정보공개센터에 연락주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