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85조는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겨 징계를 당한 병원이나 약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08년 3월에 청구하였으며 06년~07년 2년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1,499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무려 1,015개의 병원이나 약국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손해는 국민들에게, 2차적 손해는 보험재정으로 나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 귀하께서 우리부에 『정보공개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1.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85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사례 ○ 총 조사기관수 : 1,499개소 ○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받은 기관수 : 1,015개소(업무정지 : 549개, 과징금: 466개소) ○ 위반양태 :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산정기준 위반청구, 자료 미 제출 등 ○ 병원명,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부과액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런데 이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을 위반한 병원 및 약국 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의 이름이 어떻게 개인정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병원과 약국의 위법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게되는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이들병원 및 약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그저 분통만 터질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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