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포털, 로그인하고도 또 실명확인 한다고요?

opengirok 2014. 11. 28. 17:25

정보공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알권리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청구할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함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청구하기 용이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해 총 405,456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청구 중 73%나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8,549개(2013년 기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청구하는데요. 그러나 이 사이트의 경우 잦은 고장을 일으켜 정보공개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이하 정보공개포털)의 실명확인 제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자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원래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던, 비회원으로 청구를 하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생긴 실명확인절차는 이러한 회원/비회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각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때마다 다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가 한 번 더 생긴 겁니다. 


▲청구서 작성시 실명확인 화면 캡처



▲정보공개포털 로그인 안내 페이지에는 '로그인 과정을 거쳐 이용할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표기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포털의 반복적인 실명확인제도에 있어 관련 공문 및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입니다.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위해 2회에 걸친 실명확인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의 사례라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에 있어 접근성과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이트의 불편성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청구 자료는 공개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