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기절약/정책브리핑
수 많은 항공기가 오고가는 복잡한 공항에서도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공교통 관제사들 입니다. 즉 관제사들은 조종사와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수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장시근 야간근무로 인한 근무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해 보고된 '항공종사자 인적 요인의 안전영향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는 한국의 항공교통 관제사들의 근무시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길고 특히 야간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연구용역은 항공교통 관제사는 업무간 장시간에 걸친 집중력과 주의력이 소모되므로 관제사들의 체계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고 관제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해 개인당 근무시간, 특히 야간 근무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출처: IFTCA 2010 Information Handbook.
한국은 2011년 3월 인천 ACC, 서울 접근 관제소, 인천 관제탑, 제주 접근관제/관제탑 근무표에서 산출.
이 연구용역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관제사들은 근무규정 상 일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 관제사들은 해외 관제사들의 근무시간(최대 40시간)에 비해 일주일 동안 10시간 정도 더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관제사들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응답한 야간근무의 경우, 국내 관제사들은 야간근무 시 무려 15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해외 관제사들의 야간근무시간(평균 10시간)에 비해 5시간이나 더 오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경향신문
한국의 관제들의 경우 야간 근무 후 휴식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관제사들이 야간근무 후 당일을 수면일(Sleeping day)로 보내고 2일간 추가 휴무를 받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관제사들도 야간근무 후 3일 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제사들의 경우에는 야간근무 후 퇴근 당일부터 최대 2일의 휴무만 보내며 동료들의 휴가와 교육연수가 있을경우에는 이 마저도 반납하고 근무하게되는 실정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오전근무에 비해 야간근무에 서 업무 중 실수나 사고 등 위험 발생할 확률이 30.4% 높으며 야간근무를 2, 3, 4일 연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위험 발생 확률 6%, 16%, 36%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관제사의 경우, 근무 시간대와 야근근무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으므로 특히 피로 및 스트레스가 크게 유발되는 야간근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근무시간의 정상화와 관제사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한 관제사 인력 보충, 관제사들의 근무방식 및 근무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명문화 되도록 관제사 관련 지침, 규정, 기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의 개정고시, 실질적 각근무제도 개선, 또한 피로 위험 관리시스템(FRMS), 스트레스 관리시스템(CISM)등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 제출된 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개선요구가 반영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용역 보고서가 작성된 뒤에도 실제로 크게 개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공개청구답변을 통해 관제사들의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시스템인 FRMS나 CISM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단지 “관제기관의 근무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해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항공교통센터 관제사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내년 부터 야간근무 관제사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시행 예정임을 공개해 왔습니다. 체계적인 피로 및 스트레스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아닌 단순한 건강상담과 건강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 입니다.
또한 근무제도 및 근무시간, 야간근무-휴식 원칙을 체계적으로 명문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교통 관제사들의 업무관련 국토교통부의 고시 내역도 2011년 이후로 개선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항공사고 역시 세월호 참사 같은 선박사고와 마찬가지로 한 번 발생하면 끔찍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 여객선 노후화 문제와 선원의 노령화 및 부족한 자질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각종 연구용역들과 내부자료를 통해 연거푸 지적됐지만 결국 고쳐지지 않아 대형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관제사 실수로 인한 사고가 아직까지 없었다고 안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항공종사자 인적요인의 안전영향 및 안전관리방안 연구.pdf
국토교통부 관제사 피로 및 스트레스 시스템 운영여부 등 정보공개 관련 답변_final.hwp
항공교통분야_교대근무자_복무지침_개정전문_12.9.18.hwp
항공교통업무기준및관리규정(국토해양부고시2010-897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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