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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사각지대 드러나!

opengirok 2014. 4. 29. 16:27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 날것을 미리 알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해난사고방지대책 연구보고서 50여건이 발주 되었고 이에 36억원의 예산인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안전재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 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정부, “재난 대응 부실” 경고 외면…정책연구 용역 분석)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기존 선박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통계와, 관련 처벌의 문제점, 해양재난 안전의 약화를 우려하는 보고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의 유명무실 등을 짚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제적 사안에 따른 재난안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사각지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미 우리나라 안전재난 대응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제도와 정책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4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문제를 통해 현행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4절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문제점


(1) 자연재난 위주의 관리체계의 한계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많은 관련 개별법령이 존재한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과 건물붕괴 등의 사회적 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법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즉,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제도에 편중되어 있어서 안전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이나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흠결되어 있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재난이나 위해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으나 그 폭을 확대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재난관리법상의 안전취약계층과 분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그에 따른 법률의 개정도 검토해야한다. 

또한 안전관련 법률의 불명확성, 체계 모순 등으로 통일적인 안전관리정책의 집행이 어렵고, 관련 규정의 흠결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회복지국가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고, 캠핑장이나 수상레포츠,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등 각종 신종레저 및 스포츠가 생겨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신종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의 흠결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주체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 총체적 안전관리 콘트롤타워의 부재

그동안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는 ① 안전관리조직의 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② 각 부처간의 안전관리 업무조정 및 협력, 효율성 제고, 각 부처별 분산된 안전관리업무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의 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조직의 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부족했고, 안전관련 부처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안전관련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행 개정 재난관리법은 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를 지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휘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불분명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중대본 운영시에만 가동되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대본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주관부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시장․군수․구청장)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관리체계의 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다른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발생

그동안의 안전관리체계가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조직 체계도 분산적이고 부처마다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안전관리체계와 운영상의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안전사각지대의 발생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안전의 범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신종 분야의 안전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는 문제점을 들어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사각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을 높여나갈 것인가이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 법률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신종 레저스포츠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규정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및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의 내용은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는 안전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심으로 분야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많은 관련 개별 법령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로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난과 건물붕괴 등의 사회적 재난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즉,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제도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안전에 특히 취약한 특정 계층과 특정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나 정책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자연재난 위주의 관리체계에서 더욱 확대되어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위해의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주체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 다음으로는 기존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계가 불분명하며, 총제적 안전관리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관리체계에서는 안전관리조직의 지휘, 명령체계의 일원화가 부족했고, 안전관련 부처간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안전관련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안전관리체계가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 조직 체계도 분산적이고 부처마다 혼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안전의 범위는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신종 분야의 안전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 법률에 대한 제도개선과 신종 레저스포츠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제적 사안들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마다 안전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안전관리에 관련된 기본법들은 한정적이여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들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큰 혼선을 빚은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2013년 7월 태안 해병대 캠프장에서 학생 5명이 숨진 사건과, 이번 세월호 참사의 대부분의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보와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많은 정책용역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고서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주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극은 덜했을 거란 생각에 더욱 암담합니다. 정부는 수십억의 국민의 혈세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정책용역보고서를 보고받고는 정작 정책결정과정에는 이러한 보고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사각지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연구나(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