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69세)과 1등 항해사 손지태 항해사(58세)역시 면허소지자 중 가장 징계 건수가 많은 연령군에 속한다(사진: MBC)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기존 해양사고와 해양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통계”를 통해 최근 해양사고와 관련해 주요 사고원인과 승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은 크게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기타’로 분류됩니다. 운항과실은 운항 중 실수, 태만, 안전수칙 미준수의 원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급불량 및 결함’은 기계적 결함과 노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구성항목은 관리 문제와 기상 등 불가항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해양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은 인적과실인 ‘운항과실’로 전체 해양사고의 82.1%(재결분 1404건 기준)에 이릅니다. 즉 전체 사고의 10건 중 8건 이상이 선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운항과실 중 경계소홀이 46.4%, 항행법규위반이 11.5% 조선 부적절이 5.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으로 급격한 변침이 유력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도 조선 부적절 등 운항과실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눈에 띠는 부분은 면허소지 승무원의 징계현황입니다. 5년간 발생한 총 3770건의 사고 중에서 면허소지 승무원이 징계 받은 건은 총 1030건입니다. 사고 건수 대비 징계 건 수는 27.3%로 운항과실로 인한 해양사고가 전체의 80%를 넘는 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징계가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간 1030건의 면허 승무원 징계 중 업무정지가 441(43%), 견책이 529(51.3%)건으로 면허취소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지난 5년간 해양사고를 통한 인명 사상이 총 77명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승무원의 책임수위가 무척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징계자 승선경력이 20년 이상, 50~60대의 경험 많은 면허소지 승무원들의 징계 처리가 많았습니다. 연령별 징계현황 집계대상 970명 중 733명(75.5%)이 50~60대 승무원이었습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해 발표된 영구용역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에서도 안전관리체제의 저해요소로 선원들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을 들고 있습니다. 즉 선원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이 맞물려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지적이 실제 사고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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