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 정보비공개, 행정심판 인용율은?

opengirok 2014. 3. 12. 17:26

자원활동가 김주영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메일함을 체크하며 원하는 정보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여부에 대해 최대 1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 1회 10일간 결정 심사에 대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최장 3주를 기다린 끝에 만약 정보공개를 비공개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때는 허탈함과 답답함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선택하게 됩니다. 



<안전행정부, 2012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정보비공개에 따른 불복절차>

* 이의신청: 정보공개여부와 관련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후 이의신청 처리 과정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재결청은 60일 이내에 재결해야하며 국민 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각하/기각/부분인용/인용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거부 처분 자체가 법률상 권리 침해이기에, 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법원의 판단에 의한 승/패소 등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공기관에게 행정소송을 걸어 법정까지 갔을 때의 비용과 시간의 소모를 고려하여, 행정 심판을 택하게 될 경우, 직속 혹은 관련 상급청에서 하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심판 청구서를 받아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안을 심의한 후 4가지 처분-  각하, 기각, 인용, 부분 인용 - 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는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취소되는 것이고, 기각은 형식상 요건은 갖추었지만 내용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져 정보공개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 인용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인정된 것이고 부분인용은 요구된 정보들 중 일부만 공개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분인용과 인용의 경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다는 의미로, 해당 기관에서 국민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3개년동안 있었던 행정심판과 관련한 처분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각하(/%)

기각(/%)

인용(/%)

일부인용(/%)

2011

51

17.7

114

39.7

71

24.7

51

17.7

287

2012

88

14.9

350

59.6

67

11.4

82

13.9

587

2013

119

27.2

211

48.2

48

10.9

60

13.7

437


전체 정보공개관련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보면, 인용 및 부분인용 비율이 2011년(43%)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2012년, 2013년 25%) 그러나 각 기관별 인용 및 부분인용 비율을 보면, 몇몇 특정기관이 정보공개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여개의 주요 기관 중 인용 및 부분인용 판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을 추려 연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기관과 관련된 행정심판 결과 인용 / 부분인용 판결  ( 행정심판 건수 / 인용, 부분인용 판결 건수) 

 

2011

2012

2013

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1814)

검찰 ( 43)

공정거래위원회 ( 22)

광주북부경찰서 ( 145)

교육과학기술부 ( 115)

보건복지부 ( 64)

 

교육과학기술부 ( 178)

국토해양부 ( 127)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64)

한국산업인력공단( 124)

한국토지주택공사 ( 3227)

행정안전부 ( 239)

환경부 ( 32)

경상북도청 ( (64)

 

 

국토교통부 ( 23/6)

국토해양부 ( 8/3)

소방방재청 ( 4/4)

서울서초경찰서 ( 5/3)

한국수자원공사 ( 2/2)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2011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관련 행정심판 18건 중 14건(78%),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보공개관련 행정심판 32건 중 27건(84%), 2013년 소방방재청·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관련 행정심판 전체 건수(100%)가 인용 및 부분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각 기관에서 공개해야할 정보를 비공개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국민들의 정보공개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해주었다면 국민과 공공기관 모두 행정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본 권리입니다. 예산낭비 방지, 부패행위 적발 등과 같은 행정 감시 운동의 특성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기 중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행정 감시 목적의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에서 법정 소송까지 가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에 정보의 시의성도 함께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이 시의적절한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얼마 전 안행부에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행정의 목적은 국민을 위하는 것 그 자체일 것입니다.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 및 관계 부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크고 작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국민들의 행정불복이 점차 줄어드는 투명해진 사회를 바라봅니다.



2011~2013년 정보공개처리목록.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