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사회와 산업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정보들은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개설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현황 (201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12년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71%를 넘어섰고, 공개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전체 공개의 56%에 달하는 등 온라인 상의 정보공개처리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과 타블렛 피시의 확대에 발맞춰 정보공개앱도 개발보급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처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공개방법 현황 (201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할 정보공개시스템은 이용할만 할까요?
정부가 스스로도 의무라고 말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제대로 수행하고는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시스템이 얼마나 사용자편의를 돕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이용할만 하려면... 공개자료가 제대로 보여져야 하겠죠. 하지만 분석을 해보니 공개의 방법 때문에 이용자의 사용편의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자료는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공개하는 자료의 상당수가 파일이 깨져 자료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시스템으로 제공할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개자료를 PDF로 일괄 변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담당자가 자료를 hwp파일이나 xls 파일로 올리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모두 pdf로 바뀌어서 보이게 되는것이죠.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자료가 등록되어있는 모습. 파일의 형태는 한글, 엑셀등이지만 다운로드는 pdf로만 할 수 있다. 파란박스가 되어있는 자료는 시스템 오류로 파일 다운로드가 아예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파일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공개자료의 틀이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더구나 통계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대부분 엑셀파일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때 엑셀의 셀이 깨져서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 1월 1일~ 2013년 9월 30일 동안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처리한 950건을 통해 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자편의성을 분석했는데요, 예상보다 더욱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950건의 정보공개처리 건 수 중 공개/부분공개/즉시공개 등 공개로 처리한 건은 총 739건이다.
분석대상인 정진임 상근 활동가의 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9개월 동안 총 950건의 처리건수 중전자파일을 공개받은 건수는 총 565건이었습니다. 이 중 정보공개처리자가 엑셀파일로 등록한 경우는 총 351건으로 전체 공개 자료 유형의 62%가 엑셀자료로 엑셀형태의 공개자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엑셀파일은 시스템에는 pdf 파일 형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739건 중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것은 565건, 이 중 엑셀자료를 등록한 것은 351건, 351건의 엑셀자료가 파일변환으로 깨져버린 것은 197건.
그리고 이 351건 중 제대로 파일변환이 되어 청구인이 문제 없이 확인 할 수 있던 것은 154건 44%입니다. 나머지 56%인 197건은 셀의 크기 때문에 엑셀파일이 깨져버려 제대로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자료가 엑셀파일인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절반이상이 파일이 깨져버려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로 표시되어있어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엑셀에서 셀의 길이가 작아 숫자가 다 표시되지 않은 것이 pdf로 변환되면서 그대로 캡쳐되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모든 공개자료를 pdf로 변환하는 것은 이용자가 파일을 위변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런 공공기관의 우려는 실상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다고 할 수있습니다.
설령 이용자가 파일을 위변조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운로드 받은 사본에만 국한합니다. 기관이 업로드한 자료는 처리자가 변경하지 않는 한 원본 자료가 시스템에 수정없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변조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시스템에 등록된 원본과 대조가 가능해 그 책임소재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까지 모두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df파일로 변환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들이 공개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들이 파일깨짐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3.0 정책의 가장 실현가능한 부분은 온라인상의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공약 이행내용인 원문공개 2억건 계획, 정보공개확대계획 등은 모두 정보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가능성에 많은 부분을 기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약 수행의 기반이 되어야 할 정보공개시스템은 앞서 본 것처럼 이용자편의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3.0 전격적으로 펼치고, 정보공개 확대해봐야 그 자료들을 쓸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순히 정부3.0을 하겠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진짜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3.0을 추진하기 전에 정부 1.0 수준의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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